지난 여름 법원 경매로 내집을 마련한 민원인은 입주하기 위해 집수리를 하던중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전 주인이 1백20만 원이 넘는 수도요금을 내지못해 수돗물이 끊긴 것입니다.
수돗물이 나오지 않으면 집수리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도요금을 납부한 민원인.
이사가 끝난후 관할시청을 찾아가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민원인 : 내가 안 쓴 (수도요금)을 왜 내야하나. 그래도 공사를 해서 이사를 와야하는데 수도를 안열어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요금을 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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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위는 이와 유사한 법원 판례를 들어 민원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경매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 밀린 아파트 관리비나 공과금을 내야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IMF이후 경매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를 둘러싼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영림/고충위 법학박사 수석전문위원 : 시세보다 싼값에 내집마련을 할 수 있어 법원경매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낙찰받기 전 세금, 공과금이나 관리비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 분쟁에 휘말리는 없도록 주의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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