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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주택대출 금리, '인상 상한선'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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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한선 제도는 변동금리로 주택담보 대출이 이루어질 때 은행이 올릴 수 있는 대출 금리의 한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최초 대출 때 보다 금리를 2% 이상 더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최초의 대출금리가 6%였다면, 이후 시장 금리가 아무리 많이 오르더라도, 은행의 대출 금리는 8%를 넘을 수 없게 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주택 담보대출 금리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르면 다음달 부터 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대출은 물론,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때에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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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한선은 3~5년마다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감위는 은행에 이 제도를 먼저 도입한 뒤 제 2금융권으로도 확대할 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해 줄 때 고객에게 금리 변동의 위험을 반드시 설명하도록 감독 규정에 명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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