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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유력후보 사망시 대선연기' 합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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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최근 국회 정치관계특위에서 유력 대선후보가 사망할 경우 대통령 선거일을 연기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하기로 했던 한나라당과의 합의를 파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열린우리당 윤호중 대변인은 "31일 오전 당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이 합의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소위 합의를 수용하기 어려워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당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변인은 "1, 2위 대선후보 사망시 선거를 연기하게 하면 2위 후보측에서 1위 후보에 해를 가해 선거연기와 후보교체를 시도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대선후보 사망시 선거를 연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법률적 흠결을 보완하는 규정"이라며 "일주일이나 지난 뒤 합의를 깨는 것은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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