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표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일 때 폭염특보가 발효될까.
폭염특보는 다른 기상특보와 달리 여름철 무더위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각종 야외 활동 및 산업현장에서의 작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7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름철 무더위로 인해 받는 열적 스트레스를 지수화한 '열지수'(Heat Index)와 '일 최고기온'을 통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정도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로 나뉘어 발표되고 있는 것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낮 기온이 무조건적으로 높다고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것이 아니다.
폭염주의보의 경우에는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이고 열지수가 최고 32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는 일 최고기온이 35도 이상, 열지수가 최고 41도 이상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측될 경우 각각 발표된다.
기상청은 올해 3개월간의 시험 운영을 마무리한 후 국민과 방재기관의 의견을 수렴, 보완해 2008년부터 정식 운영할 방침이다.
폭염특보 발효기준의 하나인 열지수는 날씨에 따른 인간의 열적 스트레스를 지수로 표현한 것이다. 열지수는 온도와 습도를 주요 요인으로 하는 공식으로 산출된다.
열지수별 신체위험도 구분 기준을 보면 ▲ 54도 이상 열사·일사병 위험 매우 높음 ▲ 41∼54도 신체활동시 일사병·열경련·열피폐 높음 ▲ 32∼41도 신체활동시 일사병·열경련·열피폐 가능성 있음 ▲ 27∼32도 신체활동시 피로위험 높음 ▲ 27도 이하 신체활동시 피로위험 낮음 등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