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해 신항만 준설토 투기장에서 발생한 깔따구와 물가파리 떼로 피해를 본 인근 마을 주민에게 거액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진해 9개 마을 주민과 상인들이 준설토 투기장에서 발생한 유해 곤충으로 영업손실 등 피해를 봤다면서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과 관련해 17억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국내외적으로 유해곤충에 의한 피해를 처음 인정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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