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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쇄 성폭행범들에게 잇따라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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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성폭행범에게 법원이 웬만하면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이 같은 중형 선고는 성범죄를 사회로부터 뿌리뽑겠다는 법원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7년8개월 동안 100여 명을 성폭행해온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원조 '발바리' 이모(46)씨에게 30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행 횟수에 있어서만도 전대미문이라 할만큼 엄청나고 피해자에 대한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대다수의 국민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 및 횟수, 정신감정 결과, 연쇄 성폭행범에 대해 엄벌을 선고하고 있는 최근 법원판례 등을 감안할 때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해야만 더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1998년 2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대전과 충북 청주 등 전국 주택가에서 밤늦게 귀가하는 부녀자 등 100여 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추적을 받아오다 지난해 1월 경찰에 붙잡혔으며 검찰은 "인간의 기본적 양심마저 찾을 수 없는 피고인에게서 도저히 교화나 개선의 가능성을 엿볼 수 없는 만큼 영원히 이 세상에서 제거해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청주지법은 2004년 5월 말부터 2006년 12월 초까지 주로 여대생과 직장여성들이 거주하는 원룸과 빌라촌 등을 돌아다니며 7차례에 걸쳐 부녀자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강탈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명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8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이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지난 12일 대법원도 1년 남짓한 기간 50여차례에 걸쳐 사무실에 혼자 있는 여성이나 귀가하는 주부 등 여성 50여명을 상대로 강도·강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모(32)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지난 5일 대구지법도 7~13세 여자 어린이 5명을 잇따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며 지난달 1일 인천지법 역시 20차례에 걸쳐 낮 시간대에 주로 혼자 있는 어린 여자아이와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 강도 범행을 저지르면서 11차례나 성폭행 및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4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밖에 2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2002년 10월부터 3년 8개월 동안 대전 등지에서 9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31)씨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되는 등 최근 연쇄 성폭행범에 대한 법원의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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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계자는 "성범죄의 재범률이 50%를 넘어서고 재범자 10명 중 4명꼴로 1년 이내 다시 성폭행을 저지르는 특성을 감안, 연쇄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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