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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귀화인 "사촌과 결혼 인정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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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촌 이내 근친혼'을 금지하는 국내법 때문에 자신과 결혼한 사촌동생의 입국이 거절당했다며 파키스탄 귀화인 37살 임란 알리 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2005년 파키스탄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임란 씨는 지난 3월 파키스탄에서 사촌 여동생과 결혼한 뒤 우리나라에 입국하려 했지만,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3촌 이내 근친혼'만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8촌 이내 근친혼'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란 씨는 "문화의 다양성을 고려해 파키스탄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진 혼인을 인정해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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