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로 공급하던 단체계약 상품을 일방적으로 공급을 중단하고 채널 편성을 임의로 변경하는 편법으로 가격을 인상한 18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SO 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방식으로 돈을 챙긴 태광티브로드 계열 15개 SO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산방송 등 CJ 계열 3개 SO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SO들은 각 지역 내에서 독점적으로 방송을 공급하는 점을 이용해 2005년 12월부터 저가로 공급하던 단체계약 상품의 신규 계약과 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난해 4월에는 저가형 묶음상품에 포함돼 있던 스포츠 채널과 드라마 채널 등 선호채널을 고가형 상품에 편성함으로써 저가형 상품의 품질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형 저가상품의 시청점유율은 많게는 67%까지 감소했으며 시청자들은 최고 150%의 수신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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