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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령씨, 영남대 임시이사선임 취소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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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여동생 박근령씨가 영남대의 임시이사진 선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영남대 이사였던 박근령씨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임시이사 선임 취소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이사직에서 물러나고, 2년이 지나 임시이사가 선임된 만큼 임시이사 선임으로 박씨의 이사직이 박탈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박씨가 학교 주인인 박 전 대통령의 딸이고 육영재단 이사장의 지위에 있더라도 임시이사 선임 취소를 요구할 법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88년 신입생 결원 보충 과정에서 거액의 찬조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영남대는 박근혜 전 대표 등 당시 이사진 전원이 사임한 뒤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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