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공무원 출신 철도공사 직원에 대해 공사 전환 후 20년까지만 공무원연금 적용을 인정한 한국철도공사법은 위헌이라며 전모씨 등 9명이 낸 헌법소원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전씨 등이 철도공사 설립을 규정한 법이 시행된 이후에 철도청 공무원으로 임용된 만큼 조만간 철도청이 공사화 돼 공무원에서 퇴직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무원연금이 '저부담·고급여' 구조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면 2003년 이후에 임용된 사람들에 대해 공무원 연금을 제한하는 것은 공익성도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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