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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분쟁 조정 첫 개시…아파트 새시 분쟁

조정안 합의시 다수 소비자에 보상…소비자 권한 강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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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말부터 도입된 집단 분쟁 조정제도의 첫 대상으로 아파트 새시 관련 분쟁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한국소비자원이 밝혔습니다.

집단분쟁 조정제도는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피해를 봤을 때 자치단체나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이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 50명 이상을 모아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집단분쟁조정은 조정안에 합의할 경우 구제를 신청한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 분쟁 문제에 있어 소비자들의 권한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집단분쟁조정 1호 대상은 충북 청원군 우림필유 1차 아파트 새시 시공을 맡은 한 업체로 새시 보강 빔을 설치하지 않아 해당 아파트 주민 62명이 소비자원을 통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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