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매도거부 등으로 민간의 주택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 - 공공 공동사업제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사업을 민간과 공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을 내일 관보에 게재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민간-공공 공동사업제는 민간이 일정 정도의 택지를 확보하고도 알박기.매도거부 등으로 인해 차질을 빚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주택사업지의 면적이 도시지역은 1만㎡ 이상, 비 도시지역은 3만㎡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예정지 토지의 절반이상을 확보한 민간 사업자는 공공 기관에 공동사업을 제안할 수 있게 돼 주택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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