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무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지인들을 불러 모아 사기도박을 벌인 혐의로 40살 김모 씨를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이달 중순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부동산 컨설팅 사무실에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도록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46살 강모 씨 등 3명을 불러 모아 사기도박을 벌여 모두 2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당 5명 가운데 김씨 등 2명은 초소형 이어폰을 귀에 꽂은 뒤 직접 도박을 벌였으며, 나머지 3명은 외부에서 몰래카메라와 연결된 모니터를 보며 상대방의 패를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