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공금 수억 원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로 전국언론노동조합 사무처 전 총무부장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노조 예산 관리업무를 맡고 있던 김씨는 2004년 6월 2일 조합 계좌에서 342만원을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쓰는 등 올해 3월까지 152차례에 걸쳐 조합 공금 3억 3백만 원을 횡령해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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