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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헌금' 장흥군수 부인 유죄…군수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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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1억 원을 헌금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 장흥군수 부인 김모 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씨의 남편인 김인규 장흥군수는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때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선거법 조항에 따라 당선무효 처리됐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말, 현직 단체장인 남편의 재선을 돕기 위해 장흥군 모 교회에 1억원짜리 수표를 헌금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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