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민간주택은 후분양해도 기간이자 '불인정'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내년부터 후분양 로드맵에 따라 공공주택이 후분양할 경우 분양 때까지 투입된 건축비에 대한 기간이자가 가산비로 인정됩니다.

건설교통부는 후분양이 의무화돼 있는 재건축아파트나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착공 때부터 분양 때까지 들어간 건축비의 기간이자를 산정해 가산비로 인정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재건축아파트는 공정률이 80%를 넘어야 분양할 수 있으며 공공주택의 경우 후분양 로드맵에 따라 내년부터는 40%, 2010년부터는 60%, 2012년부터는 80%를 넘어야 분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공정률이 80%에 이르는 시점까지 투입된 기본형 건축비의 기간이자가 가산비로 인정되고 공공주택도 분양시점까지 투입된 기본형 건축비의 기간이자를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건교부는 후분양이 의무화돼 있지 않은 민간주택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후분양을 하더라도 기간이자를 인정해 주지 않을 방침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