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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용 튜브에 공기 80%이상 넣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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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물놀이용품 사용지침서'를 제작해 주요 유통매장에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책에는 튜브 공기는 80% 이상 넣지 않고 몹시 더운 날 튜브 공기 추가 주입을 삼가고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사용하며 체중 30㎏이하는 구명복을 사용하지 말라는 주의사항이 실려 있습니다.

기술표준원은 또 2001년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물놀이용품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29건 가운데 72%인 21건이 바위·보트 등에 충돌하거나 보트에서 떨어지는 등 사용자 부주의 였다고 밝혔습니다.

물놀이용품 품목별로는 래프팅보트 11건, 바나나보트 7건 등으로 사고가 잦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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