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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혁신도시에 최장 50년 임대산업단지 조성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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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일 발표한 2단계 균형발전정책은 지방에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기업 투자환경 조성과 관련해 정부는 전국을 4개 그룹으로 분류해 법인세를 차등 감면하고, 산업용지 공급 확대, 지방 이전기업에 대한 도시개발권 부여, 경제자유구역 및 자유무역지역 추가지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국립대학병원을 암, 심·뇌혈관 전문 등 분야에 따라 특화하고 지방 우수고교를 육성하는 등 지역의 교육·문화·의료·복지 인프라를 확충해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방안도 담았다.

◇ 지역발전 정도 따라 법인세 차등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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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전국을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해 법인세를 차등감면하는 한편 세제 지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저한세율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기존 지방소재 기업을 포함해 일률적으로 기간 제한없이 가장 낙후된 지역인 1그룹은 70%, 2그룹은 50%, 3그룹은 30%의 법인세를 각각 감면받게 된다.

다만 가장 발전한 지역인 4그룹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지방 창업 중기는 4년간 50%, 이전 중기는 5년간 100%와 그 후 2년간 50%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에 의해 수도권 중기에는 10~20%, 지방은 10~30%의 법인세 감면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아울러 대기업의 경우 현재는 지방 이전시 최초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법인세를 감면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최초 10년간 1그룹은 70%, 2그룹 50%, 3그룹 30%를 감면받고 이후 5년간은 그 절반인 35%, 25%, 15%를 각각 감면받는다.

대기업이 지방에서 창업할 경우의 감면율은 최초 7년간은 그룹에 따라 70~30%, 이후 3년간은 35~15%다.

또 지방 이전한 기업의 수도권 내 구공장부지를 5년간 분리과세대상(재산세 0.2% 과세, 종부세 비과세)으로 간주해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고, 종전 부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 이연기간을 현행 3년거치 3년 분할과세에서 5년거치 5년 분할과세로 연장해 자금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 초장기.초저가 임대산업단지 공급

지방 이전 기업의 공장부지 및 인력 확보와 관련한 애로를 덜어주기 위한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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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방기업에 대한 산업용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산업용지 애로지역에 2008년부터 10년간 총 330만㎡ 규모의 공공임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이 원하는 지역에 적기 산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그린벨트, 수자원 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등 입지규제 완화를 위한 심사를 신속처리(Fast Track)하는 산업용지 공급특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9개 혁신도시 개발계획에 확보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의 50%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 조성원가의 1% 미만인 3.3㎡당 5천 원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50년간 제공하기로 했다.

지방 이전기업의 투자.고용창출 규모에 따라 상업적 도시개발권을 차등 부여, 최소 개발 규모를 현행 330만㎡에서 100만㎡로 완화하고 시행자의 주된 용지확보 및 직접사용 의무비율 등을 적절히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3곳에 운영 중인 경제자유구역을 올해 하반기 중 지정 신청을 받아 추가 지정하고, 마산·익산·부산항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자유무역지역도 타당성 평가를 거친 뒤 2009년 7월까지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본점이 지방에 소재한 기업에 대한 출자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를 인정해주는 방안도 입법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지방기업이 신규 투자로 일정 기준 이상의 고용을 창출할 경우에 최소 신규 고용규모 초과 1인당 50만 원 이내에서 최장 2년간 보조금을 지급하는 고용보조금 제도를 신설하고, 현행 50인 이상 지방 이전기업에 대해서만 부지매입비, 시설투자비, 고용·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지방이전보조금 제도의 적용 대상도 30인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방기업의 외국인 고용한도를 현행보다 20% 확대하고 현재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일부 서비스업에 제한된 외국인고용 허가업종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 지방이전기업 종업원에 민영주택 10% 우선공급

정부는 2단계 균형발전정책에서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는 정책과 함께 지방의 교육·문화·의료·복지인프라를 확충해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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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방 이전기업이 늘어나면 종사자들의 지방 거주도 늘어난다는 점에 착안해 청약통장가입·주택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 이전기업 종사자 대해서는 당해 지역 민영주택 건설량의 10%를 특별공급하기로 했다.

지방 이전기업이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의 사원용 임대주택을 20호 이상 건설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의 저리 융자(연리 3~4%)가 가능하도록 하고 상환기간 역시 10년 거치 20년 상환을 적용할 방침이다.

기업의 지방이전으로 종업원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도시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하다 도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면세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지방대학병원 서울대병원 수준으로 육성

지방에 선진형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지방국립대병원을 병원별로 암, 심.뇌혈관계 질환 등 특화분야를 지정해 특화.전문 의료기관(서울대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고, 지방의료원은 2차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 지역보건소는 1차 종합보건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발전·강화시키기로 했다.

현재 도서벽지 지역과 농어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건강보험료 경감제도를 지역발전정도가 낮은 지역의 중소기업으로 확대, 건강보험료 기업주 부담분의 최대 50%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4개교인 개방형 자율학교를 지방 중심으로 총 41개교로 확대하고 혁신·기업도시를 대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특성화 전문계고 25개를 육성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이공계대학 진학 우수학생 2천 명을 매년 선발, 장학금을 지급하는 지역대학 우수학생 지원제도를 도입해 이공계 국가장학생 수혜 인원 중 지방의 비율을 현행 49%에서 65%로 확대하고, 연간 2천200명의 지방 인문계 대학생에게도 신규로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방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해 기업이 대학에 지급하는 맞춤형 교육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포함시키고, 기업이 지방대학에 기부하는 연구개발설비 역시 연구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대상에 추가해 투자금액의 7%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또 지방교부세 배분시 사회복지.문화 관련 수요비중을 현재 36.2%에서 40%로 상향조정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 배분기준을 개선해 낙후도 요소의 반영 비중을 현행 60%에서 70%로 높이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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