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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랜드 '사탄 e-메일' 발신자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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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랜드 대표 명의로 쓰여져 최근 인터넷을 떠돈 "노조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 농성을 벌였다"는 내용의 이메일에 대해 이랜드가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랜드는 피고소인을 특정하지 않은 소장에서 메일은 해킹에 의해 보내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메일 때문에 시민 항의가 빗발쳐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겼고 회사 명예도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아이피 추적과 고소인 조사 등을 통해 최대한 빨리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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