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던 이랜드 노조원 14명 중에 김경욱 노조위원장을 제외한 13명의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김 위원장이 동종 전과 전력이 있고 재범 가능성이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이 법원에 신청된 나머지 조합원 6명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도 각각 이랜드 조합원 3명과 4명에 대해 같은 사유를 들어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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