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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요, 음표 하나 달라져도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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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가 짧은 동요를 비디오테이프와 CD로 내면서 음표 하나를 실수로 바꿨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일명 '올챙이송' 작곡가 윤모씨가 모 음반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윤씨에게 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음 하나만 바뀐다 해도 곡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저작물에 관한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음반사와 계약을 맺고 동요 비디오테이프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신을 창작자로 표시하지 않고 원곡에 있는 8분음표 하나를 실수로 제작하자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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