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의 웨이터들이 받은 봉사료가 세법상 봉사료가 아니라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세심판원은 A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B씨가 웨이터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웨이터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뒤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나이트클럽의 매출액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해 기재한 경우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B씨는 웨이터의 봉사료를 나이트클럽의 매출액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지만 국세심판원은 이 나이트클럽 웨이터들이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보증금을 예치하고 웨이터별로 테이블을 배정받아 테이블 매출액의 일정률 또는 일정액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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