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이랜드 노조위원장 구속·13명은 영장 기각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경찰이 이랜드 계열 대형마트 매장을 점거농성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이랜드 노조원 14명 중 이랜드공투본 김경욱(37) 노조위원장을 제외한 13명의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2일 김 위원장에 대해서는 동종 전과 전력이 있고 재범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이 법원에 신청된 나머지 조합원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을 사유로 들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도 각각 이랜드 조합원 3명과 4명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을 `도주우려가 없다' 는 등의 사유를 들어 모두 기각했다.

이랜드 노조원들은 지난 20일 경찰에 의해 강제해산될 때까지 서울 홈에버 월드컵몰점은 21일, 뉴코아 강남점은 13일 동안 각각 점거농성한 바 있다.

경찰은 이날 김 위원장 등 이랜드 노조 조합원 중 1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153명을 불구속입건했었다.

광고
광고 영역

(서울 수원=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