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확정한 도시공원 조례에는 공원 내 금지 행위와 과태료가 명시돼 있습니다.
목 줄이 없는 애완견을 공원에 데리고 가면 5만 원,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따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도 5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또 허가받지 않은 행상이나 노점상 행위 그리고 야영이나 취사 행위에 대해서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무를 훼손하거나 공원 내 동물을 학대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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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규정은 월드컵 공원이나 여의도 공원같은 서울 시내 대형 공원은 물론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된 모든 곳에서 적용됩니다.
다만 아파트 단지 내 공원처럼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은 제외됩니다.
서울시는 오는 30일 이 조례를 공포하고 시민계도와 안내판 부착 등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부터는 실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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