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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본 발급 배후' 홍윤식씨 어젯밤 귀가 조치

서청원 고문 피고소인 자격으로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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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에 체포됐던  박근혜 캠프의 홍윤식 씨가 어젯(17일)밤 늦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검찰은 혐의를 규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뒤,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에 전격 체포돼 조사를 받았던 박근혜 캠프의 홍윤식 씨가 어젯밤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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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씨는 전직 경찰관 권모 씨를 시켜 이명박 전 서울시장 친인척의 주민등록 초본을 떼도록 한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권 씨가 홍 씨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반면, 홍 씨는 권 씨가 먼저 초본을 들고 왔다고 주장하고 있어 보강 조사가 필요하다고 검찰은 석방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둘을 소개해준 사람을 소환 조사하는 한편 이메일과 통화 기록을 조사한 뒤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박근혜 후보 캠프의 서청원 고문도 피고소인 자격으로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됐습니다.

서 고문은 김재정 씨 명의로 된 도곡동 땅이 실제로는 이 전 시장의 땅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해 김재정 씨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서 고문은 검찰에서 땅을 산 김만제 전 포항제철 회장에게 직접 들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도곡동 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당시 땅 구매를 담당했던 포스코 직원들에 대한 소환도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2001년 이후 행정자치부 지적전산망을 통해 이 전 시장의 기록을 조회한 것은 국정원이 조회한 3건을 제외하면 51건으로 모두 공공 기관의 정당한 업무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정원이 열람한 부분은 자체 감찰 결과를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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