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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 '지하철 공사 나눠먹기' 적발

공정위, 6개 건설사에 221억 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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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형 건설사들이 지하철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했다가 무더기로 적발이 됐습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2010년 완공 예정인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구간입니다.

부천시 온수에서 부평역까지 모두 6개의 공사구간으로 지난 2004년과 2005년 유명 건설사 6곳이 시공사로 결정됐습니다.

이들 회사 모두 다른 중소형사들과는 달리 신공법이나 신기술을 반영한 설계를 제시해 입찰 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어느 한 곳의 중복도 없이 1개 공구씩 나눠 입찰했습니다.

서로간의 경쟁을 피하기 위한 나눠먹기의 결과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정재찬/공정위 카르텔조사단장 : 관련 기업의 내부문서라든가 관련자들의 서명서를 통해서 본건에 대해서는 합의를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업체들은 설계에만 수십억 원이 들어가 중복 입찰은 불가능하며 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설사 관계자 : 설계사를 잡다 보면 어느 회사가 어디를 설계한다는 것은 다 알게 되고. 각사들이 경영방침에 따라 공구를 선택하는 건데.]

공정위는 이들 6개 건설사에 대해 22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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