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문제를 제기한 것일 뿐 이를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보도에 하현종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제헌절을 맞아 손질해야 할 헌정 제도들에 관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우선, 국회가 열릴 때마다 논란이 되는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
노 대통령은 면책특권이 "무책임한 정치 공세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의원 임기 중에만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선으로 축소하거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는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매번 봐주기 시비가 이는 대통령의 특별사면권도 언급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계속 정치적 시비와 갈등의 소지가 된다면 사면법 등 관련 법률이나 헌법을 고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가 갖고 있는 지나친 특권을 함께 내놓자는 것입니다.
노 대통령은 권력 구조와 관련해서도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본질적으로는 내각제를, 또 대통령제를 유지할 경우에는 결선투표제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8월15일 광복절을 맞아 노 대통령 임기중 마지막으로 대대적인 사면이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면의 종류는 대상자가 많은 일반사면이 될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재작년처럼 운전면허 벌점까지 사면될 경우 최소 3백만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