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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본 유출 의혹' 홍윤식씨 어젯밤 귀가 조치

보강 수사 뒤 영장 청구 여부 결정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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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에 체포됐던 박근혜 캠프의 홍윤식 씨가 어젯(17일) 밤늦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홍씨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박근혜 캠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에 전격 체포돼 조사를 받았던 박근혜 캠프의 홍윤식씨가 어젯밤 풀려났습니다.

홍씨는 전직 경찰관 권모씨를 시켜 이명박 전 서울시장 친인척의 주민등록 초본을 떼도록 한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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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권씨가 홍씨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반면 홍씨는 권씨가 먼저 초본을 들고 왔다고 주장하고 있어 보강 조사가 필요하다고 검찰은 석방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둘을 소개해준 사람을 소환 조사하는 한편 이메일과 통화 기록을 조사한 뒤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박근혜 후보 캠프의 서청원 고문도 피고소인 자격으로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됐습니다.

서 고문은 김재정씨 명의로 된 도곡동 땅이 실제로는 이 전 시장의 땅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해 김재정씨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서 고문은 검찰에서 땅을 산 김만제 전 포항제철 회장에게 직접 들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도곡동 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당시 땅 구매를 담당했던 포스코 직원들에 대한 소환도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2001년 이후 행정자치부 지적전산망을 통해 이 전 시장의 기록을 조회한 것은 국정원이 조회한 3건을 제외하면 51건으로 모두 공공 기관의 정당한 업무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정원이 열람한 부분은 자체 감찰 결과를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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