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세탁업자를 상대로 5천4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판결을 재고해달라는 로이 피어슨 전 행정 판사의 요청이 16일 기각됐다.
AP통신에 따르면, 워싱턴 DC 지방법원의 주디스 바트노프 판사는 이날 "피어슨 전 판사는 업주가 소비자 보호법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을 때 자신의 법적 권리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예전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며 판결 재고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고 요청마저 거부당한 피어슨 전 판사는 항소할 가능성이 남아있으며, 재고 요청 기각에 대한 의견을 묻는 AP통신의 이메일에 답하지 않고 있다.
한편 워싱턴 지역의 행정판사 선출을 담당하는 위원회는 피어슨 전 판사를 10년 임기의 판사로 재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의중이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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