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불법파견된 근로자들을 원청업체의 근로자로 봐야 하는 지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안 모씨 등 15명이 해고를 당한 뒤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안씨 등을 현대차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들이 독립적인 사업주체로 활동하면서, 자체 인사권과 징계권을 행사해 온 점에 비춰볼 때, 현대차가 이들의 사업주라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 해도 이는 위법한 파견"이라며, "2년이상 근무했다고 해도 현대차를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일하다 해고된 협력업체 근로자 7명 가운데 근무기간 2년 이상인 4명에 대해선 현대차의 근로자로 인정한 바 있어,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