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 제도가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 산출시 재보험 납입 보험료의 인정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갖고 있어야 하는 자본의 적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 보험사가 재보험에 가입하면 이 비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지급여력비율을 높이려고 과도하게 재보험에 가입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지급여력제도가 강화되면 보험사들은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을 확충해야 합니다.
재보험 의존도가 높은 생명보험사들의 경우 제도 변경으로 지급여력비율이 최대 75%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3월 말 현재 생명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은 평균 234%, 손해보험사들은 평균 281.6%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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