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서울시장 친인척의 주민등록 초본을 부정 발급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경찰관 권 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권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홍 모 씨로부터 주민등록 초본을 떼 달라는 부탁을 받고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발급받은 초본을 홍 씨에게 건네줬다고 말했습니다.
권 씨는 그러나 무슨 목적으로 초본을 떼 달라고 했는지, 이 초본이 누구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기록과 권 씨의 주장을 검토한 뒤 오후 늦게 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경찰 출신인 권 씨는 지난달 7일 법무사 사무실 직원 채 모 씨를 통해 이 전 시장의 형 상은 씨와 부인 김윤옥 씨, 처남 김재정 씨 등 3명의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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