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명박 전 서울시장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난 전직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 수사는 정보 유출 배후의 종착점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어제(14일) 오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전직 공무원 64살 권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7일 서울 신공덕동 사무소에서 이명박 전 시장의 부인 김윤옥 씨 등 3명의 주민등록초본을 부정 발급받도록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4년 전 퇴직한 권 씨는 법무사 직원을 아들로 둔 채 모 씨에게 부탁했고, 아들 채 씨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았습니다.
검찰은 채 씨 부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밝혀 내고 권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권 씨를 상대로 초본 발급을 의뢰한 이유와, 발급을 부탁한 사람이 있는지, 초본을 누구에게 줬는지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권 씨는 그러나 정보 유출 배후에 대해 "모른다"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 씨는 검찰이 이 전 시장의 검증 관련 고소 사건 수사에 착수한 뒤 첫 영장 청구자입니다.
따라서 오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권 씨의 구속 여부가 향후 배후 실체 규명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