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행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김 모(24)씨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13일 오전 5시께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길에서 지나가던 이 모(24)씨와 시비가 붙자 근처 꽃가게에 있는 묘목 등으로 이 씨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경찰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때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버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화면에 폭행 장면이 포착된 사실이 드러나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김 씨는 "선배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선배 집으로 운전해 가던 중 잠시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는데 이 씨가 계속 흘겨봐 시비가 붙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다만 김 씨와 함께 차를 몰고 가던 선배 A(25)씨는 폭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김 씨의 폭행을 말린 것으로 판단하고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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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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