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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보법 폐지 노력, 엉뚱한 합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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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정부가 기자실 통폐합 조치와 관련해 언론단체들과 합의한 내용 가운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공동 노력'에 대한 일부 언론의 비판을 청와대가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내 언론학자와 정치학자는 물론 미국의 인권 단체인 프리덤 하우스도 국가보안법이 취재 활동을 제약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이어 "국보법 폐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합의는 기자협회의 제안을 수용한 것이며, 엉뚱한 합의를 한 것처럼 힐난하는 것은 합의 정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올바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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