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디 커틀러 한미 자유무역협정 미국측 수석대표는 "한국이 FTA 합의사항을 위반할 경우 자동차 분야에서 철폐하기로 한 2.5%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는 장치인 '스냅백' 조항이 협정에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커틀러는 워싱턴에서 한미경제연구소와 대외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세미나의 기념 만찬에 참석해 "한미 FTA의 자동차 협정 가운데 전례없는 강력한 조항이 있다"며 '스냅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미 FTA 협정문은 자동차 관련 합의사항을 위반할 경우 6개월 안에 관세 철폐를 즉시 복귀한다는 '스냅 백' 조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자동차업계의 반발을 설득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커틀러 수석대표는 또 "한미 양국이 협정문에 조인한 만큼 "추가적인 협상은 필요 없다"며 미 의회 비준이라는 힘든 과정만이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