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 동탄지구에서 분양권을 불법전매한 사실이 드러나 처음으로 분양권 환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구에서 85제곱미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A씨가 전매제한기간 중에 누나에게 전매하고 입주시기에 거래한 것처럼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분양권 환수조치와 함께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분양권 불법전매는 지금까지 몇차례 적발됐지만 분양권 환수조치는 이번이 처음으로 A씨는 지금까지 납부한 돈에 적정이자만 붙여 돌려받고 분양권은 반납해야 합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63명을 적발해 4억5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이 가운데 중개업자 1명에게는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이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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