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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의 안전판 주택연금의 걸림돌은 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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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한 채는 있는데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에게 노후 안전판이 될 수 있는 주택연금 제도가 오늘(12일)부터 판매됩니다.

그 동안 집은 있는데 생활비가 부족한 어르신들은 집을 팔거나 전세를 주고 싼 집으로 이사를 가야했죠.  그러다가 병이라도 들면  가족들 눈치를 봐야 했는데요.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지금 살던 집에서 계속 살면서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도 역모기지라고 비슷한 상품이 있지만, 5년에서 15년이 지나면 집을 비워줘야 하는데요.

주택연금은 그 집에서 살다가 사망하면 그때 금융회사가 집을 처분해서 대출금을 회수하는 제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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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모두 65살 이상이고 1세대 1주택자면서 소유한 주택이 시가 6억원 이하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기준이 부부이기때문에 세대원인 자녀가 집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직장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아도 주택만 있으면 가입할 수 있고, 나이가 많을 수록 받는 돈이 늘어나는데요.

예를들어 65살이신 분이 3억 원짜리 집이 있다면 매달 85만 4천 원을 70살이면 106만 4천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집으로 전세나 월세를 줄 때보다 받는 돈이 많은 편인데요. 3억 원 이하의 집일 경우 매달 주는 돈은 줄어들지만, 재산세의 25%를 감면해 줍니다.

지급 방식은 매달 일정액을 주거나 긴급자금 용도로 목돈을 정해 놓고,나머지를 매달 일정액씩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긴급 자금은 의료비나 자녀교육비 등의 용도여야하고, 한도는 대출금의 30% 이냅니다.  신청은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를 받은 뒤에 주택연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지점에서 대출약정을 체결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이미 대출이 있거나  전세를 줬을 경우 재개발이나 재건축 대상인 주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 제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자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역모기지 시행 과정을 보면 부모가 신청해 놓은 것을 자식들이 항의해서 취소했던 경우가 있었기때문인데요.  집을 자식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상속 문화의 변화가 제도의 정착을 좌우할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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