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대부업체로 부터 돈을 빌린 사람들이 부담한 연 평균 금리는 181%.
연 66%인 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선보다 세배나 많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불법 사금융이 판을 치자 금감원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대부업체들의 폭리와 불법 채권 추심 등에 대해 집중 조사에 나선다고 밝힌 것입니다.
대상이 되는 대부업체는 80여개로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는 일본계 대부업체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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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들이 연간 이자율 상한선 66%를 지키고 있는지와 광고 때 대부 조건을 제대로 알리고 있는지를 조사 할 계획입니다.
특히 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폭력이나 협박을 하거나 가족과 직장 동료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등 불법 행위를 하는지도 조사합니다.
위법 행위가 드러난 대부업체는 과태료 부과나 등록 취소 등 행정 제재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부업법은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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