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땅은 나라에서 빌려주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 임대부 주택과 정부가 다시 사들이는 걸 조건으로 하는 환매 조건부 주택이 오는 10월 시범적으로 공급됩니다.
서경채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반값아파트가 시범 분양되는 곳은 경기도 군포 부곡택지개발지구입니다.
서울과 수원의 중간지점에 있고 교통여건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10월 이 곳에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주택, 350가구씩 모두 7백가구를 분양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용면적 85㎡가 대부분이어서 청약저축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고 청약가점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토지임대부 주택을 분양받으면 토지는 소유권 없이 매달 임대료를 내고 건물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건축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초기 목돈은 적게 들지만 토지 임대료가 부담입니다.
[양해근/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 :토지비가 한 1억 5천만 원이라먄 월 임대료가 70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서민들이 감당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분양받은 아파트를 20년 안에 팔 경우에는 정기예금금리만 붙여 반드시 공공기관에 되팔아야 합니다.
택지비를 낮춰 분양가는 다소 싸지만 집값이 올라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반응이 좋으면 물량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주택을 주거는 물론 투자로 보는 풍토에서 이 제도가 어떤 효과를 낼 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