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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 "신앙활동 제약 우려…특수성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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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그러나, 종교계는 지금 있는 법만으로도 기부금의 투명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신앙활동에 제약이 될 거라는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유영규 기자가 입니다.

<기자>

전국에 2천 3백여 사찰과 1,200만 신도를 두고 있는 불교계는 현행법만으로도 기부금관련 세무범죄를 쉽게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사찰이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세금을 포탈하게 해 줬다가 처벌된 것이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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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계종은 이미 5년전부터 기부금 투명화를 위해 '사찰 회계 지침서'를 자체 시행중이고 회계 처리 전산 시스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쌀이나 금같은 현물 시주가 많은 불교 기부 문화의 특수성은 고려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원철 스님/조계종 기획국장 :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고유성이나 또 독자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합의를 함께 도출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계는 일부 종교단체의 기부금 관련 범죄를 빌미로 종교계 전체의 기부금 문제로 몰아가서는 안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헌금이 대부분 익명이지만 신도 600명의 서울지역 교회의 경우 한해 헌금수입이 8억 원선으로 알려질 정도로 이미 회계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진호/한기총 종교재산법 연구회 서기 : 헌금 내역을 너무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파악하고 세속적으로 들여다보면 개인의 신앙생활에 많은 침해가 우려된다고 봅니다.]

천주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계도 종교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와 종교계 간에 어떤 접점이 찾아질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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