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발코니 확장은 괜찮지만 베란다 개조는 불법"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아파트에 있는 발코니는 주거 공간으로 확장해도 되지만, 주택이나 빌라의 베란다는 개조해선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베란다에 지붕을 설치해 공간을 확장했다는 이유로  130여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 씨가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엔 발코니 개조에 대해서만 합법화했기 때문에, 무단으로 베란다를 개조한 김 씨를 상대로 구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