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정통부 "웹사이트 절반이 개인정보 무단 수집"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의무고지사항 준수 49% 불과"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에 노출되는 사례는 크게 줄었지만 일정규모 이상 인터넷 사이트의 절반 이상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의무적으로 고지해야하는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 2004년말부터 모든 웹사이트에 개인정보 수집시 수집목적·열람, 정정 등 동의철회 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했지만,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이를 지키는 비율이 낮아 정부의 정책 의지가 현실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상반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결혼정보, 학원 등 12개 분야 1만 278개 웹사이트에 대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의무고지 사항을 준수하는 웹사이트는 전체의 49%인 5천 23개에 불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개인정보 수집목적, 수집항목 등 의무 고지사항을 지키는 비율이 국제결혼정보 업체의 경우 16∼17%, 학원은 23∼25%, 대출업체는 37∼43%로 특히 낮았다.

상반기 인터넷에 노출된 주민등록번호 건수는 3천 500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1만건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

주민등록번호 노출은 관리자가 보안에 실패하거나 서비스 이용 또는 민원처리를 위해 본인이 개인정보를 직접 게재하는 경우 또는 인터넷에 노출된 명단의 복사 게시되는 경우 등이 주요 원인으로 전체 노출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프루나, 동키호테 등 개인간 파일을 공유하는 24개 P2P 사이트의 개인정보 노출 점검 결과, 이력서, 주소록 등 개인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건수는 지난해 11월 1만 8천 건에서 올해 5월에는 4천 건으로 줄었다.

정통부는 이러한 공유정보에는 학력, 주민번호, 자기소개서 등 개인의 민감한 신상정보는 물론 다량의 회원명단과 고객정보 파일도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상반기 점검 결과를 토대로 위반한 업체들에 대해 시정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개인정보를 다량 수집하면서도 의무고지 준수율이 저조한 국제결혼정보, 학원, 대출업체 등에 대해서는 이행점검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인터넷상 노출 주민등록번호와 P2P 사이트 개인정보를 조속히 삭제하기 위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광고
광고 영역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