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일선 교사에게 학생 징계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교사를 폭행하거나 물건을 훔치는 등 비행을 저지른 학생들에게 출석정지나 전학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징계 내용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달초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교육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