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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철도·항공, 파업때 필수업무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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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병원과 항공운수, 철도 등 필수 공익사업장도 직권중재를 받지 않고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지만 응급실이나 항공기 조종 등 필수업무는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응급실이나 항공기조종, 철도운전 등 공중의 생명·건강, 신체의 안전에 관련된 필수업무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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