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정부의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기자실 방안'이 국민과 언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10일 오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문화일보 등을 청구인으로 한 심판 청구에서 시변은 "정부기관에 설치된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국민의 재산이자 공간"이라며 정부의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언론기관의 취재 및 보도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침해, 국민의 알권리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시변은 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헌법은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법률에 의하지 않는 등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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