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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지원병 내년 시범도입…이렇게 운영된다

의무복무후 하사계급·영내생활…연봉 1천500만∼2천21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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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0일 군 복무기간 단축으로 전투력이 저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범도입하기로 한 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입법예고했다.

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음은 유급지원병제 운영과 관련한 주요 내용이다.

◇유급지원병이란 = 숙련도와 전문성을 요하는 직위에 대해 의무복무를 마치고 지원자에 한해 6개월에서 최대 18개월 동안 추가 복무하게 하는 제도다.

첨단.정예화군을 목표로 하는 '국방개혁 2020'과 군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예상되는 전투.기술분야 숙련병과 첨단 장비운용 분야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범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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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으로는 유급지원병이 공식 명칭이지만 군은 '전문병'이라는 용어가 유급지원병의 취지를 잘 반영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문병 명칭을 혼용하기로 했다.

◇유급지원병의 종류 및 선발절차 = 업무의 특성에 따라 분대장, 레이더병, 정비병 등 전투·기술 분야 숙련병과 차기전차, K-9 자주포, KDX-III 구축함, 방공포병 등 첨단장비운용 전문병으로 나뉜다.

의무복무 기간 때와 마찬가지로 영내에서 생활한다.

전투·기술분야 숙련병은 의무복무 만료 후 지원자에 한해 6~18개월간 추가 복무한다.

의무복무 만료 2개월 전에 선발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첨단장비운용 전문병은 입대할 때 선발돼 의무복무기간을 포함해 최대 3년간 복무하게 된다.

◇유급지원병의 계급 및 보수 = 유급지원병은 숙련병과 첨단장비 운용 전문병 등 종류에 상관없이 병사로서의 의무복무기간이 끝나면 하사 계급이 부여돼 단기복무 부사관 신분이 된다.

의무 복무 기간에는 일반 병사와 같은 급여를 받는다.

의무복무기간에 이어 추가로 최대 18개월을 추가 복무할 경우 추가복무 기간에 받는 보수 총액은 퇴직금까지 포함해 총 2천240만 원에서 3천320만 원 수준이다.

연봉개념으로는 연 1천500만 원~2천213만 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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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는 유급지원병이 전투.기술 숙련분야 직위 또는 첨단장비 전문직위 가운데 어떤 분야에 종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숙련병은 월급·수당 2천160만 원(120만 원×18개월)과 퇴직금 86만 원 등 총 2천246만 원 정도를 받고 첨단장비 운용 전문병은 18개월 간 월급·수당 및 퇴직금(2천246만 원)에 더해 전문직위 수당으로 추가복무기간 1개월당 60만 원의 수당을 더 받는다.

이에 따라 첨단장비 운용 전문병은 18개월 추가 복무할 경우 월급·수당 및 퇴직금 2천246만 원과 전문직위 수당 1천80만 원 등 총 3천320만 원 정도를 받는다.

전문직위 수당은 유급지원병 임명 2개월 이내에 300만 원이 먼저 지급되고 나머지는 추가복무를 마치고 전역 때 지급된다.

◇유급지원병 인센티브 = 유급지원병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1천500만 원~2천213만 원 수준의 연봉(퇴직금·수당 포함) 외에 부사관, 준사관, 장교 및 각 후보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로 했다.

또 단기부사관으로 복무하는 유급지원병이 연장복무나 장기복무를 희망할 경우 경력을 최대한 참작할 예정이다.

◇모집 및 운용계획 = 국방부는 오는 9월부터 홍보를 거쳐 11월부터 두 달 동안 내년 1~2월에 전역하는 숙련분야 병사들과 입대를 앞둔 병역 의무자들을 대상으로 유급지원병 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2천 명(숙련병 600명, 첨단장비 운용병 1천400명)의 유급지원병을 시범 운영한 뒤 매년 1천~1천500명씩 늘려 2020년 이후에는 숙련분야 1만 명, 첨단장비 운용 전문직위 3만 명 등 총 4만 명 규모의 유급지원병을 운용할 계획이다.

군별로는 육군 3만4천500명(전투·기술 숙련병 7천명, 첨단장비운용 전문병 2만7천500명), 해군·해병대 3천500명(전탐·조타·내연 및 해병 분대장 1천850명, 함정·특수전부대 등 1천650명), 공군 2천 명(항공기·무기 정비 등 1천450명, 방공포병 등 550명)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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