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이명박 후보의 부동산 의혹과 관련된 사건들을 모두 특수부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이 후보측이 고소한 사건이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서 대선 구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은 어제(6일) 이명박 후보와 관련된 3건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선거 관련 고소 고발 사건을 전담부서인 공안부나 조사부가 아닌 특수부에 배당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검찰은 사건 내용이 모두 국가기관 자료의 불법 유출이나 부동산 투기와 특혜 시비같은 특수부에서 다룰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수1부가 맡은 사건은 이 후보의 부동산 관련 자료가 유출된 경위를 밝혀달라며,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 의원 5명을 수사의뢰한 사건과, 이 후보의 처남 김재정 씨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 경향신문과 유승민 의원, 서청원 상임고문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그리고 김 씨가 대주주인 주식회사 다스가 '천호사거리 뉴타운 특혜'와 관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혜훈 의원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특수1부는 이에 따라 대검에서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곧바로 기록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부동산 자료의 유출 경위와 투기 의혹 제기가 명예훼손 여부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투기 여부를 밝혀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 결과에 따라 한나라당 경선이나 대선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