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의 핵심산업인 의료관광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3일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 의료요양비자 도입과 도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등 의료분야의 2단계 제도개선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요양비자는 제주에 한해 1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고, 도내 의료법인이 호텔업 등의 관광산업을 할 수 있게 됐으며 외국인 환자의 유치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외국의료기관의 유치, 설립 여건도 완화되 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JI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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