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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주 로비' 한광옥·김중회, 증거부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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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이른바 '김흥주 로비'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과 한광옥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권기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6일) 삼주산업 김흥주 회장의 신용금고 인수작업을 도와주고 2억 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김흥주 씨에게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의 사무실 운영비 8천여만 원을 대납하도록 하고 김 씨의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한광옥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부원장의 혐의에 대해 확실한 증인이 없고, 돈을 줬다는 진술도 번복되는 등,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한광옥 전 비서실장의 혐의에 대해서도 운영비 대납 시점과 국정원 인사 시점에 3개월 이상의 시차가 있다며, 인사청탁을 했다는 공소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흥주 회장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만을 인정해 징역 7년, 신상식 전 금감원 광주지원장에 대해서는 사금융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이른바 '형제 모임' 참석자 가운데, 로비와 관련한 불법 행위가 재판을 통해 확인된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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